음식점 배탈 사기범 A씨, 1억여원 챙긴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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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0:41 댓글 0본문
1.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2. A씨는 10개월 동안 456명의 음식점 업주를 속여 1억여원 챙겼다
3.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4. A씨로부터 전국 음식점 약 3000여 곳에 합의금 요구 전화가 도착
[설명]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은 채 속임수로 합의금을 요구한 A씨가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음식점 약 300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인을 일정 기간 감금하는 형벌
2.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3. 상대 : 상대방, 상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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