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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기준법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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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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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근로기준법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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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가 근로기준법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합헌 판결로 인정했다.
2.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적 의도와 효율성을 인정했다.
3.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4. 헌재는 노사의 협상력 차이를 감안하여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5. 최저임금제 역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본안 판단은 각하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휴일근로, 임금 등 노동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 유효성 심리 등 헌법 관련 사안을 판단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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