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증 사건, 40대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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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1 22:38 댓글 0본문
1. 40대 A씨는 동승했던 지인 B씨가 운전한 차량 사고의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증거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3.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형을 받았으며,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 법원은 위증죄를 엄히 처벌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설명]
40대 A씨는 동승했던 B씨가 운전한 차량 사고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술을 마시며 차를 몰고 있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을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형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위증죄를 심각하게 보고 엄히 처벌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위증 혐의: 신빙성 없이 거짓 진술을 하여 법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당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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