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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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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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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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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전세 보증보험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3.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원 이하, 그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4.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해당 구·군 건축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용어 해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일정한 금액까지 도와주는 제도
- 소득 요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

[태그]
#Ulsan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주거안정 #보증료 #소득요건 #청년 #신혼부부 #보증기관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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