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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들에게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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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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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제자들에게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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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방 운영자 추행 사건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어린 제자들에게 추행을 일삼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재판 결과
A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부과됐다.

3. 범행 부인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피해 학생들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보였다.


[용어 해설]
1) 추행: 타인에 대한 성적 갑질 또는 폭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
2) 유죄 판결: 범인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받은 상태.

#sexualharassment #crime #공부방 #추행 #징역형 #미성년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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