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임 처분에 "부당한 징계" 행정소송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0:48 댓글 0

본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임 처분에 부당한 징계 행정소송 예고

 bbs_20240304104804.jpg



1. 해임 처분 통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 부적절한 검찰 비판으로 징계
이 연구위원은 검찰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다.

3. 정치활동 제약 없음
해임된 이후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으나 정치활동은 제약이 없다.

[용어해설]
1)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하는 법적 절차.
2) 징계: 윤리적,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분.

#이성윤 #법무연수원 #해임처분 #행정소송 #검찰 #징계 #정치활동 #부적절한발언 #훼손 #행정기관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