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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운영자,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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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0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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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 운영자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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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추행으로 실형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11세 미만 아동에게 성추행을 가했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 추가 혐의와 처벌
11세 미만 아동 여러 명을 다수 차례 추행한 혐의가 추가되어 벌금과 취업제한이 결정됐으며,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3. 항소 제기
공부방 운영자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성추행: 다른 사람의 성적 부분을 만지거나 접촉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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