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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강제 추행한 50대 공부방 운영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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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2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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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학생 강제 추행한 50대 공부방 운영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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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방 운영자 10대 여학생 강제 추행
50대 A씨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학생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보호관찰,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혐의 부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이 부과됐다.

3. 항소 진행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재판이 계속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보호관찰: 범죄자에 대한 근로훈련, 교육 및 사회생활 관련 지도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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