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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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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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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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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혐의로 공부방 운영자 징역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어린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고 받았다.

2. 공부방 학생에게 6차례 추행
A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다수 번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피해자 건전한 성적 가치관 고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성폭행: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가하는 행위.
2) 혐의: 누구에게 저지르거나 지탱하다 여겨지는 범행, 죄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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