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술분석관 영상 녹화물 증거 능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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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10:20 댓글 0본문
1. 대법원,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진술분석관 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부인.
2. 2009년생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 등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3. 진술분석관의 면담 영상, 법정 증거 능력 부정 결정.
[설명]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한 사건에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의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진술분석관의 녹화물이 수사과정 외에 나왔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부정 판단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어 해설]
- 진술분석관: 범죄 수사 중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
- 증거능력: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의 신뢰성과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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