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공무원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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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12:41 댓글 0본문
1. 공무원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피해자 숨지게 하면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2. 충돌 당시 공무원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야 할 상황.
3.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에 일부 영향.
4. 피해자 유족과 공무원이 금원 합의.
[설명]
지난해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피해자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상황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이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동킥보드: 전기로 구동되는 스쿠터 형태의 이동 수단.
- 벌금형: 범죄자에게 돈을 낼 것을 명한 형벌.
- 부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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