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 부정행위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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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12:46 댓글 0본문
1.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서 위조된 투표함을 이용한 바꿔치기로 인해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세 명 중 두 명에게 징역 6개월, 나머지 한 명은 무죄 선고.
3. 투표용지 위조와 바꿔치기를 통해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설명]
서울 북부지법에서 아파트 동 대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선거결과 조작을 위해 위조된 투표함을 사용하여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 A씨와 관리소장 B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용어 해설]
- 위조 투표함: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제 투표함과 똑같이 보이지만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투표함
- 바꿔치기: 정상적인 투표함을 투표소로 가져가지 않고 표를 조작한 투표함을 대신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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