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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 공장 사고, 경영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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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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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재생 공장 사고 경영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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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주 징역형 집행유예
플라스틱 재생 공장 사고로 70대 노동자 숨지게 한 공장 경영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 안전조치 미실시 혐의
경영주는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대책 부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피해자 합의 및 전과 부재 고려
법원은 경영주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용어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금 당하면서 처벌을 받는 형법적 제도.
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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