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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직전에 성범죄자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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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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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직전에 성범죄자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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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 2명 징역형 선고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직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강제 성관계 혐의로 기소
A씨와 B씨가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3.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프로그램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받았다.

[용어 해설]
1) 공소시효: 범행이나 죄가 낳은 책임에 대한 그 답책이 상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범죄소추권의 소멸.
2) 특수강간: 피해자의 몸에 성관계라 할 만한 행위를 강요하여 적발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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