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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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16:32 댓글 0본문
1. 성폭행 혐의로 공부방 운영자 징역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어린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고 받았다.
2. 공부방 학생에게 6차례 추행
A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다수 번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피해자 건전한 성적 가치관 고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성폭행: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가하는 행위.
2) 혐의: 누구에게 저지르거나 지탱하다 여겨지는 범행, 죄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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