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몰아낸 경찰관, 알몸 훔쳐봤다고 허위글 185차례 게시 혐의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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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2:42 댓글 0본문
1. 경찰관이 알몸 훔쳤다는 허위 글 185차례 게시, 성범죄자로 몰렸다.
2. 벌금형 확정, 대법원 "하급심 판단 문제 없다" 판결.
3. 글 대부분이 허위,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
[설명]
한 경찰관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알몸 훔쳤다는 허위 글 185차례를 올려 성범죄자로 몰리며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글이 대부분 사실과는 다르며, 수영장을 허위로 비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업무방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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