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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통 혐의로 수도공급 차단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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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0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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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불통 혐의로 수도공급 차단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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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돗물 불통 혐의로 법정 논란
50대 A씨가 공용배관 누수 피해를 주장하다가 수도공급 차단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6월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선고받았다.

2. 범행 동기와 방어 주장
A씨는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돗물 급수를 제한하겠다고 입주민들에 공심을 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 용의자의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고려 사항을 밝혔다.

[용어해설]
1) 징역형: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보류하고 형벌을 선고 후 지정한 기간 동안 행동의 선량함을 판단하여 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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