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섭취 사고로 여성 근로자 뇌사, 회사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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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12:34 댓글 0본문
1. 중견기업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마신 여성 근로자 뇌사 상태
2.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사에게 벌금 800만원
3. 사고 발생 후 여성은 뇌사 상태로 현재까지 의식 회복 못함
[설명]
경기 동두천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실수로 마신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중심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하여 피해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뇌사 상태: 뇌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을 실형으로 변환하지 않고 재판소유기 후 행동을 유예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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