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부정…성폭력 범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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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12:42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2. 성폭력 범죄로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징역 8년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한다.
3. 검사로부터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녹화된 영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설명]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판결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탁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검사로부터 받은 녹화 영상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형량을 부과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
[용어 해설]
- 영상 녹화물 : 진술이 녹화된 영상 자료로, 이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의미한다.
- 증거 능력 : 법정에서 특정 자료나 진술이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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