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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징역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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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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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징역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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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 직전 징역형
성폭력 범죄의 처벌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 A씨와 B씨가 공소시효 직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 피해자는 장기 입원
피해자 C씨는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 중이었으며, 지난해 재개된 수사로 인해 범죄가 밝혀졌다.

3. 과거 범행으로부터 20년 후 검거
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D씨가 DNA 대조 분석으로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용어 해설]
1) 공소시효: 범행으로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법정에 공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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