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피해자 향한 고백, 증거 없어도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20:11 댓글 0

본문

 성폭행 피해자 향한 고백 증거 없어도 징역형 선고

 bbs_20240302201104.jpg



1. 공소시효 직전 법정에 선고
10대 시절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이뤄졌다.

2.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수강해야 한다.

3. 피해자 보호법을 고려한 양형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용어 해설]
1) 공소시효: 범행의 소추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 특수강간: 다른 범죄자에 의한 강간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간.

#sexualviolence #criminaljustice #vicimrights #성폭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 #지급 #징역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