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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행 상습 50대, 나쁜 습성 개선 안 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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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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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행 상습 50대 나쁜 습성 개선 안 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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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카 범행 상습 50대
상습적으로 여성을 몰카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2.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된 A씨에게 다양한 처벌이 내려졌다.

3. 나쁜 습성 개선 실패
21차례의 몰카 범행과 음주운전을 저지른 A씨의 나쁜 습성이 벌금 형량 등으로도 개선되지 않았다.

[용어 해설]
1) 몰카: 몰래 카메라로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선고 후 국민의 생활이나 가정생활에 특히 큰 장애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부당한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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