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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보관 논란, 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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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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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보관 논란 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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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사 A 씨 무죄 확정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보관한 것이 약사법 위반으로 여겨졌던 수의사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 2심 판단 유지
A 씨가 진료를 위해 주사제를 보관한 행위를 의약품 판매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3. 동물병원 운영자의 처벌 여부 논란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동물병원 운영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유효기한: 제품이나 약물 등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간.
2) 의약품: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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