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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성범죄 공소시효 직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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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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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시절 성범죄 공소시효 직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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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공소시효 직전
10대 시절 15세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 수감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나서 공소시효 직전에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피해자 합의 없이 선고받았다.

3. 피고인들 현재는 평범한 사회 구성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위 이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공소시효: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할 권리가 제한시간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시간 제한.
2) 징역형: 범죄자가 일정 기간을 감금되도록 하는 형법 상의 처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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