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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횡령 파문...항소심서 감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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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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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직원 횡령 파문...항소심서 감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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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 직원 A씨, 고객의 예금과 보험금 4억7천800만원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2년 감형 판결.
2. A씨는 18차례에 걸쳐 고객 자산을 빼돌려 차량 구입, 주식 투자 등에 사용.
3. 범행 고백하며 피해자와 합의, 원심 판결 부당 판단하며 감형 이유 밝혀.

[설명]
농협 직원 A씨가 고객의 예금과 보험금 4억7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고객의 자산을 빼돌려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횡령한 자산을 변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항소심: 처음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두 번째로 제기하는 소송.
횡령: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정하게 차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태그]
#Embezzlement #농협 #진작 #감형 #파문 #자산 #재산상 #금융업무 #합의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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