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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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18:02 댓글 0본문
1. 서울 강북에서 현직 경찰관 A 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됨.
2. 경찰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할 예정.
3. 행인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발각됨.
[설명]
서울 강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 경위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결과로 발각되었으며, A 경위의 신병은 소속 팀장에게 넘겨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경범죄처벌법: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의 일종으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함.
2. 즉결심판: 법원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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