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결혼 뒤 독신 생활…혼인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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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14:41 댓글 0본문
1.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이은해(33세)와 윤모(사망 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로 판결.
2. 이은해는 윤모를 죽음으로 몰아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계획.
3. 유족이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이은해에 패배한 결과.
4.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혼인을 '가짜 결혼'으로 인식.
5. 법원은 이은해의 부부관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설명]
인천가정법원이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와 윤모의 혼인 관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은해는 윤모를 죽음으로 몰아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짰으며, 이로 인해 윤모 유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패배로 끝났다. 법원은 이은해가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혼인을 '가짜 결혼'으로 인식하고, 부부관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를 인정했다.
[용어 해설]
- 혼인 무효: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 합의 없이 혼인이 성립되거나 부부간 동거 의지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
- 사망보험금: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혜자에 지급되는 금액.
- 기강살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아 죽이는 행위.
- 부부관계 의지: 부부로서의 존재와 의지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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