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감형 항소심…횡령피해액 변제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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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10:18 댓글 0본문
1. 농협 직원 A씨, 4억7800만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2. 고객의 예금과 보험계약을 훔친 A씨, 형량 감축한 이유는 피해액 변제, 피해자 합의
3. A씨는 피해자의 재산을 차량 구입,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 반영해 감형 결정
[설명]
농협 직원 A씨가 4억7800만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고객의 예금과 보험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항소심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용어 해설]
- 횡령: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는 범죄 행위
- 감형: 처벌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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