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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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08:38 댓글 0본문
1.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과 김세의에게 1심과 2심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3. 재판부는 야외 개최가 금지된 상황에서 유튜브로 촬영장소를 안내해 사전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설명]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야외 개최가 금지된 상황에서 후보자 인터뷰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만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각각의 사례를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경우에는 벌금 1백만 원 선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튜브 채널: 개인이나 기업이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2. 불법 선거운동: 선거 기간 중 혹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유도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는 행위
3. 1심, 2심: 재판에서의 단계로, 1심은 처음으로 판단하는 단계이고 2심은 1심에서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해 더 상급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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