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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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00:16 댓글 0본문
1.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3.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8일 만에 경찰 최고 간부 둘을 동시에 체포했다.
[설명]
오늘(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화통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8일 만에 경찰이 최고 간부 둘을 동시에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1명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수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에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법적인 체계나 규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 동시체포: 두 명 이상의 피의자가 동시에 체포되는 경우.
- 국무총리: 국가의 행정부를 이끌고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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