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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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20:43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
2.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부족으로 이재판관의 범죄 혐의 없음을 밝힘.
3. A씨가 받은 골프 의류 등 향응물품은 이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021년에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이재판관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실제로 이재판관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
- 불기소 처분: 혐의된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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