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김광민 변호사 고소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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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20:44 댓글 0본문
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 설 변호사는 주장을 부인하며 이화영에게 검찰 측 의도대로 진술하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힘.
3. 설 변호사는 탈당 후 새로운미래로 입당한 것으로 알려짐.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자신을 이화영에게 검찰 측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지시한 주장을 반박하며 이화영에게 이익이 될 만한 진술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과거에는 이화영의 진술을 변경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술하지 않아 사임한 것으로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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