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 총경, 행정14부서 정직 처분 소송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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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8:20 댓글 0본문
1. 류삼영 전 총경이 행정14부에서 서장회의 주도로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2. 이전 경찰청장의 지시 거부와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 판단이 내려졌다.
3. 류 전 총경은 지난해 징계 효력을 다퉈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를 통해 징계 효력을 계속 다툴 것이라 밝혀졌다.
[설명]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장회의를 열고 경찰청 관할 경찰 본부의 소장들을 대거 모아 반대의사를 드러낸 류 전 총경은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패소를 선언했다. 류 전 총경은 항소를 통해 징계 효력을 계속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정직 처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위를 미흡하게 행사하여 처분을 받는 것
- 중징계: 징계의 경중 중 가벼운 형태로, 경우에 따라 징계 처분을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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