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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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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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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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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강남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 운전 중 9세 피해자를 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 재범 가능성 낮아 감형 판결
검찰의 뺑소니 혐의 적용은 무죄로 판정되었고, A씨는 혈액암 진단과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해 감형됐다.

3. 유족 및 사회 반응
피해자 아버지는 징역 5년 형량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용어해설]
1) 스쿨존: 학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 속도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정된 지역.
2) 가해자: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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