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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지 모임, 돈봉투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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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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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지지 모임 돈봉투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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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 정당법 위반 혐의
송영길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윤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 윤 의원, 300만원돈봉투 1개씩 제공 혐의
윤 의원은 지지 모임에서 900만원을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허 의원, 임 전 의원은 수수 혐의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용어해설]
1) 불구속 기소: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사소송 절차 진행 중에도 구속되지 않고 특정조건 하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무소속: 특정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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