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경,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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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0:19 댓글 0본문
1. 전 총경 류삼영, 행정법원에서 징계 판결 받아서 3개월 정직 징계 적정 판단
2. 류 전 총경 이전에 경찰서장 회의 주도 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3. 류 전 총경,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하며 정당성 주장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전 국가경찰청 총경인 류삼영이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행동과 품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직 징계: 공무원이 직무상 불성실하거나 징계 사유를 행한 경우 해당 징계를 받는 것
2.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이 근무 중 행동이나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3.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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