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경 류 1심서 패소... "항소심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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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2:19 댓글 0본문
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한 류 전 총경, 정직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
2. 서울행정법원, 류 전 총경의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
3. 류 전 총경은 항소 의사 밝히며 "기록 검토 결과 타당한 행위" 주장.
4. 경찰청 징계위원회, 류 전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 내린 사안.
5. 류 전 총경,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설명]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는데,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직취소 소송: 공직자가 징계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정직처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
2. 징계위원회: 공무원의 징계나 근무 제한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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