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위반행위 집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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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5:06 댓글 0본문
1.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에 착수
2. 조사반은 허위 보전청구, 이면계약, 자원봉사자 대가 등 정확한 선거비용 확인
3. 정치자금법 위반시 엄중 조치하고 보전금 부정수급시 환수 예정
4. 선거비용·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 받으며 최대 5억원 신고포상금 제공
[설명]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여 허위 보전청구, 이면계약, 자원봉사자 대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며,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견되면 환수할 계획입니다. 신고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보전청구: 선거관련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 이면계약: 공식적인 계약 외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계약
- 신고포상금: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고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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