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가석방 대상 포함…"2월엔 부적격 7월 형 만료"(최은순 씨, 가석방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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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8:01 댓글 0본문
1. 최은순 장모,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됨.
2. 최 씨는 통장 잔액 위조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선고받아 구속 중.
3. 가석방 심사위는 23일 신청자의 가석방 여부 심의 예정.
4. 최 씨는 이미 부적격 결정 받았지만, 4월 심사 명단에 다시 등재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형기 만료 이후 가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 씨는 통장 잔액 위조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중이며, 가석방 심사위는 신청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 씨는 이미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받았지만, 4월 심사 명단에 다시 등재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가석방: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죄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석방되는 제도.
2. 통장 잔액증명서: 특정 시점의 통장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심사 대상자: 가석방 여부가 심의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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