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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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0:21 댓글 0본문
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
2. 법원 결정을 불복해 18일 항고서 제출
3.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나왔다.
4. 박 위원장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헌법,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각하 결정 비판
[설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관련자들은 헌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증원 집행정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
2. 항고: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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