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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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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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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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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했다.
2. 최은순씨는 지난해 11월에 징역 1년이 확정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되며 오는 30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3.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오는 23일에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은순씨는 지난해 11월에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번에 가석방 대상자로 지정되어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최은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로 약 100억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용어 해설]
1. 가석방: 형기의 일정 비율을 채우면 법정 절차에 의해 일찍 출소할 수 있는 형의 일종.
2. 기소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
3.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법적 처벌.
4. 행사한 혐의: 법률을 어긴 행위로 의심되거나 비난 받을만한 상황.

[태그]
#윤석열 #장모 #가석방 #국정농단 #선고 #구치소 #토지매입 #위조된증명서 #사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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