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살인마, 연인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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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22:31 댓글 0본문
1. 60대 살인마가 재범하여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 살인마는 이전에도 연인과 헤어지자는 말에 화나 살인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3. 검찰이 요구한 무기징역이 아니라 25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이후 순응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구 격리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설명]
60대 A씨가 자신의 연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연인과 헤어지자는 말에 화를 내어 살인한 전력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구형 : 검찰이 요구하는 형량 또는 처벌
2. 무기징역 : 형벌 중 하나로, 반드시 수감을 요하는 형벌
3. 위치추적 전자장치 : 범인이 일정 기간 동안 통제 아래에 있는지 추적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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