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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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14:21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의 가석방 여부 논의.
2.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를 열어 최씨 포함된 대상자 심의.
3.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가능.
4. 최은순은 349억 원가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5. 최씨 형 집행이 만료돼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소.
[설명]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순은 349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를 열어 최씨를 포함한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며, 형 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형 집행이 만료돼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소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가석방: 법정에서 선고된 징역 등의 형기 중 일정 비율까지 복역하지 않고 가석방하는 것.
- 잔고증명서: 특정 금액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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