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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 정직 징계 1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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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1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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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징계 1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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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 반대로 인한 정직 징계를 받았던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은 류 전 총경의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3.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효력 정지 및 소청 심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설명]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류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으며, 효력 정지 및 소청 심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찰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과 품위유지에 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징계 체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정직 징계: 행정규율의 어긋남으로 징계, 조치하는 것
- 품위유지 의무: 사회질서와 질서유지를 위해 사람이 지켜야 하는 풍부한 가치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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