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한 폭행 용의자, 검찰 불승인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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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16:42 댓글 0본문
1.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용의자 A씨를 경찰이 체포했지만, 검찰이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 폭행 용의자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며, 사망한 피해자 B씨의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3. 폭행 용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학교 출신으로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례 경찰에 의해 폭력 신고를 받은 바 있다.
[설명]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폭행 및 사망 사건에서, 용의자 A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검찰의 불승인으로 인해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B씨의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 관련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망 원인과 용의자에 대한 혐의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상해치사: 상해(상대방의 몸을 다칠 정도로 상처를 줌)로 인해 사망시킨 혐의
- 부검: 시신을 이용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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