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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법원이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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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0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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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법원이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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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서울시가 내린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멈춰졌다.

2.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

3. 다른 건설사들에도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외 다른 건설사들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관련 사업 멈춤 요청이 이루어졌다.

[용어 해설]
1) 영업정지 처분: 특정 사업체나 업체가 행하는 일정한 사업 활동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처분.
2)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일시적 중단으로, 법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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