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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자, 징역 구형…범행 자백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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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0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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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가해자 징역 구형…범행 자백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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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불법촬영 혐의 가해자에게 징역형 구형
서울중앙지법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2. 가해자, 범행 일체 자백하며 죄송한 뜻 표명
가해자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3. 피해자 측 변호인, 합의 의사 없어 엄벌 탄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요청했으며, 선고는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불법촬영: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몸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실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2) 징역: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류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 동안 감금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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