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밖에 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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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14:04 댓글 0본문
1. 40대가 아파트 창밖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을 뿌렸다.
2. 이유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 거주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전단지로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부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명예훼손까지 인정했다.
[설명]
한 40대가 아파트에서 위조지폐와 상품권을 뿌리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심각한 위협을 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단지를 퍼뜨리면서 명예훼손까지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조지폐: 실제로 발행된 돈을 모방해 만든 위조품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위를 훼손하여 상처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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