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김천 강도살인범 A씨 신상정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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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14:48 댓글 0본문
1. 대구지검, 김천 강도살인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2.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공개 예정.
3. A씨는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
4. 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수십만원 결제 및 대출까지.
[설명]
대구지검은 김천 강도살인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수백만원을 결제하고 6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구지검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심의하는 기구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신상정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원에 대한 정보
- 오피스텔: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한 곳에 갖춘 시설
- 대출: 돈이 필요한 사람이 타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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