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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의원직 상실형 확정…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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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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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의원직 상실형 확정…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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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대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받고 의원직 상실형 확정.
2. 실형 확정으로 2년간 수감생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3. 대법원, 유·무죄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 없다며 상고 기각 결정.

[설명]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명령을 내리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대표는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확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판결 이후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당 운영에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감찰무마: 법적 절차나 검찰 등의 감독을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추징명령: 법적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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